□ 제목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 관련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1002호(‘21.3.9)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식향산 천연유래 일괄 인정기준 신설 등을 내용으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식품첨가물의 천연유래 인정범위 확대(안식향산)
나. 초산에틸 등 4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다. 식품용 살균제 관련 사용기준 정비
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관련 규정 정비 등
붙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1호-19호.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