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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육가공품 제조시 별도 사용한 돈지방의 원산지 표시방법(농식품부. 2018. 4.30.) - 표시사례별
작성자 (사)한국육가공협회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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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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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가공품 제조시 별도 사용한 돈지방의 원산지 표시방법(표시사례별)

관련호 : 식육가공품 원산지표시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1617. 2018.4.30)

 

식육가공품 원산지표시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2018.4.30)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질문자 : 한국육가공협회(‘18.4.19)

질문내용

- 돼지고기와 돼지지방을 사용한 식육가공품의 원료명에 돼지고기와 돈지방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사례가

있는데 표시 사례에 따른 정확한 원산지 표시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식육가공품의 돼지고기 함량에 돈지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규정에 따라

돼지고기 함량 이외에 돈지방’, 지방일부사용의 문구를 추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원산지표시제의 목적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며, 가공품은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는식품위생법10조 및축산물위생관리법6조의 표시기준에 따른 원재료명

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돼지고기의 원재료명을 돼지고기와 돈지방으로 표시하였다면 돼지고기와 돈지방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단순히 소비자에게 돼지지방의 사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돼지고기에 지방일부사용

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표시하였다면 지방의 원산지는 돼지고기와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협회 질의 표시사례별 원산지표시 검토결과

식육가공품 표시 사례

원산지표시방법 검토결과

<표시사례 1>

돼지고기 80.0%국내산 45%, 외국산 35%(미국, 아일랜드, 캐나다 등), 돈지방, ....

 

 

원재료명인 돼지고기와 돈지방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해야 함. 사례 1은 돈지방의 원산지 표시하지 않아 원산지 미표시에 해당함

* 돼지고기 함량에 돈지방이 포함되었어도 돈지방을 별도로 표시하였으므로 표시 대상에 포함됨

<표시사례 2>

돼지고기 80.0%국내산 45%, 외국산 35%(미국, 아일랜드, 캐나다 등), 돈지방(외국산 : 미국, 아일랜드, 캐나다 등), ....

 

원재료인 돼지고기와 돈지방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였으므로 사례 2원산지 표시방법에 적합함

* 돼지고기 함량에 돈지방이 포함되었어도 돈지방을 별도로 표시하였으므로 표시 대상에 포함됨

<표시사례 3>

돼지고기 80.0%지방일부사용, 국내산 45%, 외국산 35%(미국, 아일랜드, 캐나다 등) , ....

 

원재료인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였으므로 사례 4원산지 표시방법에 적합함

* 다만, 지방이 돼지고기 전체 함량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지방에 대한 원산지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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