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한적 냉동포장육 해동공급 허용(안)
※ 관련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191호. 2018.5.9)
□ 입법예고 주요내용
❍ 식육가공업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식육가공품이나 음식물의
원료로 사용할 냉동포장육을 해동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해당 제품에 해동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여 해동된 상태로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을 개선함.(안 별표 12)
❍ 의견제출 : 2018.6.1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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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8-191호. 2018.5.9.) - 제한적 냉동포장육 해동공급 허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