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요청(닭발 관련)
※ 관련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1796(‘21.3.11)
‘21.3.15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일부 식육 등 판매하는 영업장에서 피부 병변(검은색으로 변색 등)이 있는 닭발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 식육 취급 관련 영업자는 식육을 포장·가공 판매시 피부 병변(검은색으로 변색 등) 등 이상부위를 제거·폐기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