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고시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58호, '20.7.8)
1. 개정 이유
영유아 대상 식품의 기준규격 마련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에 따라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에 이를 적용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검사항목 추가(안 제5조, 별표2)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으로 변경된 식중독균 명칭 적용(안 별표1)
다운로드.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고시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58호, '2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