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1. 게시판
  2. 공지

공지

공지

게시판 상세
제목 2019년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신청 안내
작성자 (사)한국육가공협회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9-05-06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115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중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지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19.5.16()까지 우리협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 주요내용

사업대상자 : 식육가공업 영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지원자격

- ‘18년 기준 국내산 원료육 사용비중이 100%이며,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적합인 식육가공업체

- ‘18년 기준 전량 국내산 원료육을 구매하고, HACCP 인증을 획득하려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다만 사업 신청 시 HACCP 인증 획득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지원 결정 후 2년 이내 HACCP 인증을 획득하여야 함)

융자 조건(식육가공업)

- 지원비율 : 융자 100%

- 금리 : 생산자 2%, 일반 업체 3%, 또는 변동금리

- 상환기간 : 1년 거치 일시상환

지원한도액

- 식육가공업체 : 1개소 당 5억원 이내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 1개소 당 5억원 이내

 

2. 신청서 제출 기한(이메일 제출) : ‘19. 5. 16()까지

신청서류 검토후 신청대상 확정시 필요서류 제출 통보

신청 이메일 : kmia@korea.com

- 연락처 : 02-588-1264 / 010-8802-2246

 

다운로드

붙임1. 2019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지원 주요내용 및 신청요령

       2. 2019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 시행지침(전문)

 


첨부파일 붙임1. 2019년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지원 주요내용 및 신청요령.hwp , 붙임2. 19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 시행지침(전문).hwp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