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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 별도 표시에 따른 품목제조보고 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1.22.)
작성자 (사)한국육가공협회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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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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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별도 표시에 따른 품목제조보고 방법

관련호 : 지방 별도 표시에 따른 품목제조보고 방법에 대한 질의 회신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3837. 2017.11.22.)

  


주요내용

한국육가공협회 질의(‘17.9.20)

- 식육가공품 제조시 원료육 이외 별도로 돈지방을 넣어 원료육과 함께 배합할 때 표장지의 원재료명에

돈지방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함량표시는 안함 : 돼지고기 90%, 돈지방, 정제수...)


- 이 경우 품목제조보고시 별도로 사용된 돈지방을 육함량과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 육함량에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답변(‘17.11.22)

-축산물 위생관리법25조에 ᄄᆞ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축산물가공품을 생산할 때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등을 기재한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축산물가공품 생산 시 돈지방을 추가로 넣은 경우 돈지방 역시 원재료로 볼수 있어 별도로 품목제조보고에

함량을 기재하여 일정하게 돈지방을 넣어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 식육은 생물로서 식육에 들어있는 지방이 균일하지 않아 영업자가 추가로 넣는 돈지방의 양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품목제조보고를 매번 변경하여야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품목제조보고서의 원재료명 및 함량에 돈지방을 기재하는 것 대신에 품목제조보고 시 첨부하는

제조방법설명서에 추가하는 돈지방 함량의 범위를 정하여(:돈지방 5~10% 추가) 기재하시기 바라며

이 때 돈지방 추가의 목적에 대하여 기재하시어 그 목적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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