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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계발골육 및 식육가공품 유형별 육함량 표시방법 포함(시행 2020.1.1일부터)_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식약처 제2018-9호. 2018. 2.23.)
작성자 (사)한국육가공협회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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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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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발골육 및 식육가공품 유형별 육함량 표시방법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 2018.2.23.)

식육가공품 유형별 표시육함량 산출방법(다운로드 참고)

구조문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별표 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별표 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1. 축산물의 일반기준

1. 축산물의 일반기준

. 원재료명과 함량 또는 성분명과 함량

. ---------------------

6) 기계적 회수 식육을 원재료로 사용시 원재료명 다음에 괄호를 하고 기계발골육사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서 규정 신설>

 

 

 

) 닭고기(기계발골육)

 

 

 

 

 

 

 

 

6) 기계적 회수 식육만을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원재료명 다음에 괄호를 하고 기계발골육사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재료가 일반정육과 기계발골육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혼합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원재료로 기계발골육 100% 사용시 : 닭고기OO%(기계발골육)

원재료로 일반정육과 기계발골육이 혼합되어 사용시 : 닭고기OO%(정육 80%, 기계발골육 20%) 또는 닭고기정육 OO%, 닭고기(기계발골육) OO%

[별표 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별표 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2. 축산물별 개별기준

2. 축산물별 개별기준

.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

.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

5) 식육가공품에는 원료의 전부가 식육인 것으로 오인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5) ----------------------------------------

----------------------------------------

----------------------------------------

----------------------------------------

-----------------------------------------

------하며, 이 경우 식육의 함량은 축산물 위생관리법22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 또는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하는 자가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할 때 해당 서식에 기재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배합비율을 그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유형 중 햄류(캔햄류 제외), 소시지류(비가열소시지류 제외),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 중 수육과 편육, 갈비가공품은 물을 제외한 배합비율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예시) 베이컨의 원재료 배합비율 : 돼지고기 80%, 15%, 부재료 5% 돼지고기 함량 : 94%(80/85 x 100)

 

시행일 : 2020. 1. 1일부터

 

 

다운로드 1. 육가공품 유형별 표시육함량 산출방법(참고용)

2.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 2018.2.23.)

 

 

 

 

 

 

 

 

첨부파일 다운로드 1. 식육가공품 유형별 육함량 산출방법(참고용).hwp , 다운로드 2.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18-9호, 2018.2.23) - 식육가공품 유형별 육함량 표시방법 포함(시행일 2020.1.1일부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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