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발골육 및 식육가공품 유형별 육함량 표시방법
※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호. 2018.2.23.)
❍ 식육가공품 유형별 표시육함량 산출방법(다운로드 참고)
❍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전 | 개 정 후 |
[별표 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 [별표 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
1. 축산물의 일반기준 | 1. 축산물의 일반기준 |
사. 원재료명과 함량 또는 성분명과 함량 | 사. --------------------- |
6) 기계적 회수 식육을 원재료로 사용시 원재료명 다음에 괄호를 하고 ‘기계발골육’ 사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서 규정 신설> 예) 닭고기(기계발골육) | 6) 기계적 회수 식육만을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원재료명 다음에 괄호를 하고 ‘기계발골육’ 사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재료가 일반정육과 기계발골육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혼합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원재료로 기계발골육 100% 사용시 : 닭고기OO%(기계발골육) 원재료로 일반정육과 기계발골육이 혼합되어 사용시 : 닭고기OO%(정육 80%, 기계발골육 20%) 또는 닭고기정육 OO%, 닭고기(기계발골육) OO% |
[별표 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 [별표 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
2. 축산물별 개별기준 | 2. 축산물별 개별기준 |
다.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 | 다.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 |
5) 식육가공품에는 원료의 전부가 식육인 것으로 오인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 5) ---------------------------------------- ---------------------------------------- ---------------------------------------- ---------------------------------------- ----------------------------------------- ------하며, 이 경우 식육의 함량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 또는「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하는 자가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할 때 해당 서식에 기재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배합비율을 그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유형 중 햄류(캔햄류 제외), 소시지류(비가열소시지류 제외),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 중 수육과 편육, 갈비가공품은 물을 제외한 배합비율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예시) 베이컨의 원재료 배합비율 : 돼지고기 80%, 물 15%, 부재료 5% → 돼지고기 함량 : 94%(80/85 x 100) |
❍ 시행일 : 2020. 1. 1일부터
다운로드 1. 식육가공품 유형별 표시육함량 산출방법(참고용)
2.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호. 2018.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