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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육가공품 제조시 별도 사용한 돈지방에 대한 포장재 표시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4.12.)
작성자 (사)한국육가공협회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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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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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가공품 제조시 별도 사용한 돈지방에 대한 포장재 표시방법

관련호 : 식육가공품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 관련 알림

(식품안전표시인증과-5541.'18.4.12)



주요내용

. 식육가공품의 경우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을 표시하고, 사용된 모든 식육의 종류와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정육(살코기+지방 이하 동일)과 함께 별도로 지방을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에 돼지고기 00%, 지방 00%’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나,

 

. 식육가공품의 특성상 별도로 사용되는 지방의 함량이 일정하지 않고 원산지 표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함량의 경우 정육과 지방을 합하여 표시하고, 별도로 사용된 지방의 경우 사용된 사실만 표시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예시) 돼지고기 70%, 지방 돼지고기 70%(지방일부사용)

 

* 품목제조보고서의 원재료명 및 함량에 돈지방을 기재하는 것 대신에 품목제조보고 시 첨부하는 제조방법설명서에 별도로 사용하는 돈지방 함량의 범위(: 돈지방 5~10% 추가) 및 사용 목적에 대하여 기재(농축수산물정책과-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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