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육가공품 지방 원산지 미표시 포장재 단속유예
※ 관련호 : 식육가공품 지방 원산지 미표시 포장재 단속유예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2759(2018.7.30.)
□ 식육가공품 지방 원산지 미표시 포장재 단속유예 통보
❍ 주요내용
- 지방을 포함한 돼지고기(돼지고기 함량에 지방이 포함)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어, 지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포장재 폐기 및 제작에 따른 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 제작된 포장재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원산지 표시 단속을 유예코자 하니 관내 가공업체에 지도․홍보를 요청함
가. 단속유예 사항 : 식육가공품 중 원재료명에 ‘지방’을 표시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식육가공품의 원산지 미표시 위반
나. 단속유예 대상 : ‘18.7.30 현재 제작된 식육가공품의 포장재에 한함
- 이후 제작하는 포장재의 원재료명에 ‘지방’을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함
다. 단속유예 기간 : ‘19.8.31까지
라. 재고포장재 사용조건 : 식육가공품에 사용된 돼지고기와 지방의 원산지가 동일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없는 포장재에 한함
- 업체는 재고포장재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함
❍ 원료 원산지에 따른 포장재 사용 허용범위
구분 | 원료 원산지 |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 허용 여부 |
돼지고기 | 돈지방 |
1 | 국내산 | 국내산 | 국내산 | 허용 |
2 | 외국산(A,B,C 등) | 외국산(A,B,C 등) | 외국산(A,B,C 등) | 허용 |
3 | 국내산 + 외국산(A,B,C 등) | 국내산 + 외국산(A,B,C 등) | 국내산 + 외국산(A,B,C 등) | 허용 |
4 | 국내산 + 외국산(A,B,C 등) | 외국산(A,B,C 등) | 국내산 + 외국산(A,B,C 등) | 불가 |
5 | 국내산 | 외국산(A,B,C 등) | 국내산 + 외국산(A,B,C 등) | 불가 |
6 | 외국산(A,B,C 등) | 국내산 | 외국산(A,B,C 등) + 국내산 | 불가 |
7 | A국 | 국내산 | A국 + 국내산 | 불가 |
8 | 국내산 | A국 | 국내산 + A국 | 불가 |
* 원재료명에 돈지방(원산지 미표시)을 추가로 표시한 경우 4~8번 원산지표시는 혼동우려 또는 위장판매 표시로 고발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