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1. 게시판
  2.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련법령

게시판 상세
제목 지방 원산지 미표시 포장재 단속유예(농림축산식품부. 2018. 7.30.) - 2019. 8.31일까지 단속유예
작성자 (사)한국육가공협회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8-08-12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904



식육가공품 지방 원산지 미표시 포장재 단속유예

관련호 : 식육가공품 지방 원산지 미표시 포장재 단속유예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2759(2018.7.30.)

 

식육가공품 지방 원산지 미표시 포장재 단속유예 통보

주요내용

- 지방을 포함한 돼지고기(돼지고기 함량에 지방이 포함)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어, 지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포장재 폐기 및 제작에 따른 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 제작된 포장재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원산지 표시 단속을 유예코자 하니 관내 가공업체에 지도홍보를 요청함

. 단속유예 사항 : 식육가공품 중 원재료명에 지방을 표시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식육가공품의 원산지 미표시 위반

. 단속유예 대상 : ‘18.7.30 현재 제작된 식육가공품의 포장재에 한함

- 이후 제작하는 포장재의 원재료명에 지방을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함

. 단속유예 기간 : ‘19.8.31까지

. 재고포장재 사용조건 : 식육가공품에 사용된 돼지고기와 지방의 원산지가 동일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없는 포장재에 한함

- 업체는 재고포장재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함

원료 원산지에 따른 포장재 사용 허용범위

구분

원료 원산지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허용

여부

돼지고기

돈지방

1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허용

2

외국산(A,B,C )

외국산(A,B,C )

외국산(A,B,C )

허용

3

국내산 +

외국산(A,B,C )

국내산 +

외국산(A,B,C )

국내산 +

외국산(A,B,C )

허용

4

국내산 +

외국산(A,B,C )

외국산(A,B,C )

국내산 +

외국산(A,B,C )

불가

5

국내산

외국산(A,B,C )

국내산 +

외국산(A,B,C )

불가

6

외국산(A,B,C )

국내산

외국산(A,B,C )

+ 국내산

불가

7

A

국내산

A+ 국내산

불가

8

국내산

A

국내산 + A

불가

 

* 원재료명에 돈지방(원산지 미표시)을 추가로 표시한 경우 48번 원산지표시는 혼동우려 또는 위장판매 표시로 고발대상이 될 수 있음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