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1. 게시판
  2. 일반자료

일반자료

일반자료

게시판 상세
제목 [식품의약안전처] 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세부지침
작성자 (사)한국육가공협회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1-05-13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563

[식품의약안전처] 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세부지침



<근로자>

ㅇ 모든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ㅇ 작업장 내 작업 시 오염이 많을 경우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수시로 손 소독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출근을 자제하기

* 특히 냉장·냉동 시설 등 저온환경 근무자는 각별히 주의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소리로 대화, 불필요한 대화, 통화 등)나 신체접촉(악수,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흡연실 이용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실 이용하기

- 흡연실을 이용하는 경우 거리유지, 대화자제, 이용 후 손 위생 등 방역수칙 철저히준수하기



<관리자·운영자>

ㅇ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기

ㅇ 작업장 내 작업 시 오염이 많을 경우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수시로 손 소독하도록 안내하기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유증상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안내문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2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이용자제안내하기

ㅇ 실내흡연실은 이용하지 않도록 닫아두고 실외 흡연실 이용 권고하기

- 흡연실 내에서는 사람 간 거리 유지, 대화 자제하도록 안내하기




※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하여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부과) 시설·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붙임파일 :  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세부지침.pdf

첨부파일 0326_육류가공업체+생활방역+세부지침.pdf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