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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사)한국육가공협회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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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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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34

□ 제목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규정」 개정고시(안)행정예고 알림



  ※ 관련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1815호(‘21.3.12)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자가품질검사 대상자에 식육포장처리업자를 추가하고 분쇄포장육에 대해 

       1개월 1회이상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 및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 판매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추가하는 등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일부개정()을 행정예고(‘21.3.12) 하였습니다.


   ❍ 이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1.4.1()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개정고시(행정예고(‘21.3.12)



첨부파일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21-113호, 21.3.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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