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제목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Q&A안내
※ 관련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4834(‘21.7.5)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에(분쇄포장육, ‘21.6.30 의무화)
대한 Q&A를 붙임과 같이 정리·배포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관련 협조 요청
2. 분쇄포장육 자가품질검사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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