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23.2.17) - 냉동식품 해동유통 확대.냉장식육 세절시 일시냉동 허용 등 |
작성자 |
(사)한국육가공협회 (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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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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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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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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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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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참고자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 해설(고시 제23-13호. 23.2.17).pdf , 붙임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3-13호. 23.2.17).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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