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코로나 19 극복에 노력하시는 귀 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관련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6070(‘21.6.30)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이 붙임과 같이 예고되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21.7.30(금)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식육간편조리세트 식품유형 신설
나. 식품원료 목록 개정
다.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라.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
마. 일반시험법 개정
바. 타 규정 개정사항 반영 등 자구 명확화
붙임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및 별지(제21-288호, ‘21.6.30)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1-288호, ‘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