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내용 : 식육가공품 육함량 표시 의무화 포함
※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6-75호. 2016. 7.29)
❍ 관련 개정내용
[별표 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2. 축산물별 개별기준.
다.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
5) 식육가공품에는 원료의 전부가 식육인 것으로 오인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 육함량 의무표시 시행일 : 2018.1.1.일부터
다운로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6-75호. 2016. 7.29)
- 식육가공품 육함량 의무표시 포함(시행일. 2018.1.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