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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6호. 2018. 5.16.)
작성자 (사)한국육가공협회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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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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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6. 2018.5.16.

 

주요내용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으로 변경

- 식육이나 식육가공품을 그대로 또는 염지하여 분쇄 세절한 원료를 사용하는 소시지류 중 장출혈성대장균 검사대상을 조정함

[별표 1] 축산물가공품의 유형별 검사 항목 중 4-2. 소시지류

분 류

유 형

검 사 항 목

4-2.

소시지류

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비살균제품

아질산이온, 보존료, 장출혈성대장균(소시지 중 식육을 분쇄하여 케이싱에 충전 후 냉장·냉동한 제품에 한함)

살균제품 및 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아질산이온, 보존료,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발효소시지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장출혈성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다운로드 1.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6. 2018.5.16.)

2.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전문(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8-36. 5.16.)

 

 

 

 


첨부파일 다운로드 1.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6호. 2018.5.16).hwp , 다운로드 2.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고시 전문(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6호. 2018.5.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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