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일부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6호. 2018.5.16.
주요내용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을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으로 변경
- 식육이나 식육가공품을 그대로 또는 염지하여 분쇄 세절한 원료를 사용하는 소시지류 중 장출혈성대장균 검사대상을 조정함
[별표 1] 축산물가공품의 유형별 검사 항목 중 4-2. 소시지류
분 류 | 유 형 | 검 사 항 목 |
4-2. 소시지류 | 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 비살균제품 | 아질산이온, 보존료, 장출혈성대장균(소시지 중 식육을 분쇄하여 케이싱에 충전 후 냉장·냉동한 제품에 한함) |
살균제품 및 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 아질산이온, 보존료,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발효소시지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장출혈성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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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6호. 2018.5.16.)
2.「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전문(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8-36호.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