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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범위 (2015-12-06)
작성자 (사)한국육가공협회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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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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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범위



〇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소비자가 가정에서 전화로 식육가공품을 구매 할 경우 배달이 가능한지?

(답변)
〇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ㆍ병조림은제외)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4.하.에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식육가공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〇 따라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식육가공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라면 전화 구매나 배달 등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끝

첨부파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범위(전화+구매나+배달)에+관한+질의+회신(식약처+농축수산물정책과.14.3.21)15120613563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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