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안전처]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운영 가이드라인
◈ 이 가이드라인은 규제 실증특례 사업자를 대상으로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이 가이드라인은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21.3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식품 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043-719-2014, 팩스번호 043-719-2000
붙임 파일 :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운영 가이드라인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