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40호, 2018.6.1.)
1. 개정이유
수입축산물의 현장검사 기준·방법 마련 및 실험실 검사 결과 수입중단 조치 대상 잔류물질
조정 등을 위하여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 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축산물 현장검사 기준 및 방법 등 마련(안 제7조의2)
- 검사 대상 선정, 검사방법, 검사항목, 결과조치, 관능검사 판정팀 운영(현재 행정지시로 운영)
- 농식품부 관리수의사가 실시한 현물검사 결과를 통보 받아 식약처의 관능검사의 기준과 방법에
적합한지 판단[식약처와 농식품부에서 각각 실시하는 현장검사(관능검사)와 현물검사 개선]
나. 부적합 수입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 적용을 위한 잔류물질 분류 조정 (안 표 3)
1) 실험실 검사 결과 수입중단 등 조치 대상 잔류물질 조정
- 현행) 클로람페니콜 등 82종 → 조정) 클로람페니콜 등 74종
* ‘15년 연구용역 결과[물질별 독성, 인체위해성, 식품중 잔류성을 고려, 잔류물질별로 점수를
부여 하여 제1그룹(500점 이하), 제2그룹(500점 이상)으로 분류] 및 식품에 사용금지 물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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